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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2일(목)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3.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3.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늘한 아침, 저녁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경란, 정복순, 배은주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창하, 김상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근, 우창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란, 정복순, 배은주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이경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어린이놀이터는 관 주도의 놀이터 조성으로 정형화, 규격화 되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일률적인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을 상호소통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어린이의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안 제2조에서 3조에 규정하였으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 계획·수립을 안 제5조에,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경란 의원님 제가 질의할게요. 7조에 보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디자인 분야 전문가, 어린이놀이터 안전 분야 전문가,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거리 관련 전문가, 조경 분야 전문가. 혹시 이런 분들이 자문단에 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실비가 7만 원인데? 한 번 개최하면 실비를 7만 원 주거든요. 전문가가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경란 의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꼭 석박사 학위를 받아야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분야에서 본인이 5년 이상 관련 일을 했거나 하면 할 수 있는 전문가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아동보호 및 아동이 놀거리, 조경 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은 안동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 오셔서 충분히 자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동에 공공놀이시설을 1년에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잖아요.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전에 어린이집 관계자, 전문가를 다 모시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있어요.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이경란 의원    그 얘기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전문가의 조언은 전체적으로 공원 전체에 대해서 얘기이고요.
  여기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 그 놀이터 안에서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했니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경란 의원    예.
이상근 위원    어린이공원 하고 어린이놀이터 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될 거 같아요. 어린이공원인 경우에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이고, 여기는 자문단이니까 자문만 하는. 공원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자문위원회의 자문. 이랬을 때 어린이놀이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문만으로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제2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이경란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5조 2호 나목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에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치할 때는 어린이공원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어린이공원의 자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심의를 해서.
이상근 위원    심의 의결하는 기구고.
이경란 의원    의결하는 기구이고 이것은 어린이공원 자문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본인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아야 될 그 공간을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하자는 얘깁니다.
이상근 위원    구성을 하면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경란 의원    심의 의결은 벌써 끝내고 어린이공원이 있다하면 그 공원을 심의가 끝났잖아요.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이상근 위원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경란 의원    예.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어린이놀이터 하려면 법률이 있죠. 
이경란 의원    예.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모법이 뭐죠? 법률이? 상위법이.
이경란 의원    어린이놀이터는 구성에 관한 법률은 없고요.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뭔 법률이죠? 어떻든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돼죠.
이경란 의원    예.
남윤찬 위원    일반적인 놀이터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이경란 의원    일반 놀이터는 관 주도로 해서 관에서 공공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주체인 아이들이 가서 노는 거고요.
남윤찬 위원    놀이터... 죄송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경란 의원    이 조례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자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남윤찬 위원    놀이터는 관도 있고, 아파트 지으면 의무적으로.
이경란 의원    그거는 안동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남윤찬 위원    어쨌든 놀이터는 법률에 적용받지 않나요? 일반 어린이놀이터도?
이경란 의원    예, 적용 받습니다. 근데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성할 때.
남윤찬 위원    조성할 때 법률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그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죠.
이경란 의원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것은 어느 법률에... 이거도 법률에 적용되지 않나요?
이경란 의원    법률에 적용은 되지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를 구성할 때 어떠한 놀이기구를 놓고 이러한 것이 법률에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취지고.
이경란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놀이기구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하고.
남윤찬 위원    모든 관리는 전부 다 포함돼죠. 법률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죠?
이경란 의원    예.
남윤찬 위원    어린이놀이터 흙이라든가 모든 시설은 전부 어린이 안전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경란 의원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대형 아파트 지으면서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맞게.
이경란 의원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때 주민 의견이 개진되지 않나요? 사업주체가 자기 뜻대로 최저 비용으로 이렇게 바로 짓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사를 듣습니까?
이경란 의원    아파트는 주민들이 살기 전에 먼저 구성이 될 거 같습니다.
남윤찬 위원    아파트 뿐만 아니라 안동시 어린이놀이터 지어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합니까?
이경란 의원    대부분은 그냥 했었는데 요즘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 편입니다.
남윤찬 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은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비중있게 담아서 설치할 거에요. 그러면 거기도 일종의 주민참여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은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례는 반드시 제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하고 이 조례가 필요한가 하고 필요성이 상당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란 의원    기존의 놀이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러한 놀이터고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꼭 들으라는 얘깁니다.
남윤찬 위원    1년에 안동시에서 어린이놀이터 신규 조성 몇 개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경란 의원    공공으로 짓는 거는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 정도 자료 파악하고 오시지 않았나요?
이경란 의원    예.
남윤찬 위원    2020년도, 2019년도 혹시 파악을 안 해보셨죠?
이경란 의원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남윤찬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조례를 만드실 때 이 조례 필요성, 이 조례가 왜 필요한 지 우리 의회에 설명하실 때 그런 기초자료도 제공하시면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경란 의원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지난 5월에 시민들과 안동시 영유아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듣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윤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에 규칙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민참여형 조례안 하고의 차이점이 명확해야 이 조례안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란 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조성을 위한 거고 우리 조례에 있는 거는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6조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문단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념이 틀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경란 의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해야 한다로 하고 싶었는데요. 조례들을 보면 꼭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이게 상호간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의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는 공급자가 했어요. 공급중심으로 했어요. 동의하세요?
이경란 의원    예. 관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가 흘러가는 추세는 수요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한테 맞게,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수준의 놀이터로 만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이경란 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던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가 정말 어린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어린이들의 어른이 의사를 반영해서 놀이터를 어린이들, 이용자를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에요. 동의하세요?
이경란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물론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는 그렇게 가겠지만 기 조성되어 있는 놀이터나 어린이공원도 수요자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 의견을 반영해서 또는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경란 의원    예.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 안동시에서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는 모든 사업들은 전부 이 조례에 적용을 의무적으로 받습니까? 여기 용어가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6조에 보면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놀이터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으로 가는 거에요?
이경란 의원    아닙니다. 2조에 보면 안동시에서 만드는 공공 놀이터에 한정합니다. 민간이 하고 개인이 하는 것까지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윤찬 위원    안동시에서 놀이터 조성사업은 이 조례의 의하면 어느 정도 따라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필수입니까?
이경란 의원    공공으로 만들 때는 필수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윤찬 위원    아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셔야 되는데 물음표로 하시면 안되고.
이경란 의원    예, 필수로 해야 됩니다.
남윤찬 위원    필수로 해야 된다는 항목은 몇 조에 있나요? 조성 및 관리 방향은 제6조에 있거든요. 6조 1항에 보면 마지막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시장님은. 노력 안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죠?
이경란 의원    그렇긴 하나 이 조례를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야지, 꼭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도 아니고.
남윤찬 위원    조례는 법인데요.
이경란 의원    상위법에 있는 법적인 규정도 아니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꼭 해야한다 이러한 조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보통 법률은 강제성이 필수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내 소란)
  배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간단하게 제가 답을 할게요. 우리가 위원으로 여기에 참여하는데 돈 7만 원 가지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문가들이 봉사하는 입장에서 오지, 경비 7만 원으로 절대 안 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문가들을 폄하하는 그런 말씀같고요. 안동시 뿐만 아니고 모든 전문가가 우리 안동시에 위원회나 위원으로 참여할 때 절대로 돈으로 인해서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시에 봉사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이냐, 놀이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린이놀이터에요. 꼭 놀이터가 공원 안에 조성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전문가, 주민들 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의 자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과장님 잠깐 모셨으면 싶은데요.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밖에서 회의하는 내용 들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안 들립니다.
이상근 위원    안 들려요? 요지가 이런 거에요. 궁금해서 과장님 모셨는데 어린이공원이 있잖습니까. 공원 안에 놀이터를 조성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4조가 헷갈리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하고 없는 경우에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상근 위원    문구는 많이 고심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헷갈리는 문구에요. 어쨌든 공원심의 의결을 마친 공원 안에 놀이터를 조성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한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공원법 적용을 안 받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이 아닌.
이상근 위원    공원 안이 아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다시 돌아가서. 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도 자문위원회 자문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지을 수 있다는 조례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렇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변에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놀이터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조성을 한 게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자문위원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잘 받겠지만 거기서 책임있는 자문이 나올까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구성 자체는 전문가들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이상근 위원    자문만으로 놀이터를 짓는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도시공원법에는 어린이공원이 1,500㎡ 이상이 되어야만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에서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만되는 부분은 그냥 어린이놀이터로 남아 있지 어린이공원이 아니거든요.
이상근 위원    어쨌든 공원이든 놀이터든 어린 아이들이 노는데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놀아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문위원회 자문만으로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도 일반 타 법을 적용받아서 심의를 받거나 하지 않고 하는 놀이터를 자문단에서 자문이라도 받아서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조례입니다. 기본 취지 자체는.
이상근 위원    기존의 놀이터는 아무 자문도 필요없고 그냥 하고 싶으면 했는데 자문위원회 자문이라도 받아서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레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쪽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상상놀이터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공원시설이 아닌 부분에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갈 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에게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릴게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 지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놀이터를 문화관광단지에 상상놀이터, 까투리 상상놀이터입니까, 명칭이?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거기도 이런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렇죠. 앞으로 받아서 하라는 얘기죠.
우창하 위원    놀이시설이 규모가 크거든요. 별도의 위원회 구성 적용을 안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큰 놀이시설은요.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수님들이 정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더라고요.소규모도 아닌데 큰 규모의 시설에는 또 다른 규제가 있어야 되고 심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거는 지금 적용할 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창하, 김상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의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마 6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업무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안 제4조까지,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마련하였으며,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우창하 의원    현재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5년 계약으로 해서요. 권오성 6차사업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지금 현재 계약 주체는?
우창하 의원    안동 반가라고 그 당시에 계약을 했네요. 안동반가 주식회사.
남윤찬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는데 2024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우창하 의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은 어차피 공기관에서 계약을 했고 그 당시에 6차산업화사업단 단장인 권오성 단장이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동시에서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계약 기간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해제 조건이 없나요? 계약서에 이런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창하 의원    계약 해지는 없고요.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행위나 제한 등은 있는데 계약의 변경, 취소, 해약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그 당시 계약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윤찬 위원    계약 기간은 5년이었는데.
우창하 의원    5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 전자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계약에 대해서 꼼꼼히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원래는 안동마 6차산업화사업단 자체가 계약을 사업단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계약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윤찬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창하 의원    예.
남윤찬 위원    6차산업복합관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물입니까? 주무 부서장님께도 여쭤 보겠는데 의원님이 확인해 본 바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인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우창하 의원    안동마 6차산업화사업단이 없어지면서 우리 안동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든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굳이 민간위탁을 하라는 법률 조항은 없고.
남윤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느냐 이런 뜻이죠. 
우창하 의원    반대로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없죠.
남윤찬 위원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 나열했었죠.
    (의석에서 이상근 위원-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이 되는 거고 조례가 없으니까.)
우창하 의원    그렇죠.
남윤찬 위원    동의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고.
우창하 의원    지금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윤찬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우창하 의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안동마 6차산업화사업단이 해체됐습니다. 해체된 기관과 계약을 해서 안동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안동 반가라는 회사가.
남윤찬 위원    그 회사 없어요? 해체된 거에요?
우창하 의원    회사가 아니고 안동마 6차산업화사업단이 없어졌죠.
남윤찬 위원    시의 기관이.
우창하 의원    시의 기관이 아니고 6차산업화사업단을 만들어서 6차산업화복합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켰어요.
남윤찬 위원    여기까지 하고 부서장님.
우창하 의원    그래서 그 사업단 자체가 없어진 거지요. 계약이 만료돼서.
남윤찬 위원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업무담당 과장님 밖에 계시면 들어오시라 하지요.
우창하 의원    일단 저한테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없으면 앉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들어오시면.
우창하 의원    과장님은 도에.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약용산업팀 팀장님.
이재갑 위원    약용산업팀 팀장님.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예.
이재갑 위원    발언대에 서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아무나 서는 거 아니잖아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감사합니다.
이재갑 위원    약용산업팀 팀장님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안동마 6차산업복합관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비용 수반이 없음 이렇게 했어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예.
이재갑 위원    이 의미는 이 조례 내용에 위탁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위탁을 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줄 수도 있다고 해 놨어요. 그건 당연한 거에요. 첫째, 이 조례 명칭에서 안동마가 들어가 있어요. 안동마인데 실제 복합관에 얼마나 있어요? 안동 반가가 생강이 주 품목 아닌가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네,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안동마는 어디 갔어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지금은 생강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업체하고 해서 마 쪽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푸트 마켓에서 마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갑 위원    북후에 마 특구 사업을 통해서 마를 특화시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대에 미치치 못했고 사실 안동시가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안동마라고 하는 것만 담는 것이 6차산업 복합관하고 맞는가 저 명칭에 대해서. 6차산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6차산업에는 마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모든 산업이 포함할 수 있어요. 그죠?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예.
이재갑 위원    안동마로 제목을 국한했을 때 약용산업팀 팀장님 생각이 어때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제목을 이렇게 한 거는 사업 자체가 안동마 6차산업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그런 의미로 활성화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대로 가도 괜찮아요. 차라리 이 6차산업복합관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품목을 다양화 하면서 마를 강하게 밀어넣을 수 있겠지만 안동마로만 국한시켰을 때 항상 얘깃거리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약용산업팀 팀장님이 숙고를 하시고 복합관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효율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 관리를 전제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약용산업팀 팀장님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얼마든지 탐이 나서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구태여 우리가 비용을 수반하게 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 복합관 운영화 관련해서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되잖아요. 그러려면 비용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뭐를 활성화 할 때 그 업체를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거기서 받는 임대료를 다른 형태로 다시 지원함으로서 그 기업이, 그 사업자가 더 확장하고 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약간 수정했으면 훨씬 더 좋은 조례가 안 될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4조에 업무 및 기능에 보면 안동마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안동마를 비롯한 지역 특산품에 전시·홍보·판매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사업하고 같이 맞춰가다 보니까 마 복합관이라는 이름을 하게 됐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마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 내용은 봤는데 이 제목 자체가 그냥 6차산업 복합관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마는 포함되는 거에요, 그죠?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예.
이재갑 위원    생강이 들어가도 전혀 시비거리가 안돼요. 조례 제목에서 포괄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린 거에요. 최초에 할 때 마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이라고 명명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못 갔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    약용산업팀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동반가하고 계약 기간이 2024년 7월 31일까지죠?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네.
남윤찬 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밑에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잖습니까, 그죠?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예.
남윤찬 위원    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이 업체하고 잔여기간에 계속 할 수밖에 없나요? 계약 조건에?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복합관은 반가말고 다른 업체 8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동반가가 카페하고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당장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계약기간도 있고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이 업체하고 얘기해서 계약기간도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생긴다면 그 쪽과 얘기해서 끝을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남윤찬 위원    부득이하게.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남윤찬 위원    그 업체에서 만약에 나도 안 하겠다.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본인들이 그걸 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 업체에서 계약은 유효하다 했을 때는 이 조례보다 그 계약기간을 우선시 해야 되나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계약된 걸 임의적으로 해약을 하기에는 안 맞을 거 같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윤찬 위원    그쪽에서 민간위탁 주겠다 했을 때 오케이 하면 민간위타도 줄 수 있고 그런 겁니까?
○미래농업과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에 의해서 받아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윤찬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미래농업과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저희들 계약기간을 사용허가를 내줬는 기간이고 민간위탁을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업단에서 5년 동안 사용허락을 해놓은 사항이라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업체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고 저희들이 공고에 의해서 민간위탁 받을 업체를 입찰 받아서 선정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런 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으로 원칙은 가야 되나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아닙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도 내어줄 수도 있고 민간위탁도 가능합니다. 
남윤찬 위원    이 조례의 가장 큰 효력은 뭐죠?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인건비하고 부대비용하고 3,000에서 3,500 정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주체가 저희 사무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관리하는데 효율성도 낮고 그 옆에 산약공원도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차후에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남윤찬 위원    향후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먼저 해놓겠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예.
남윤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약용산업팀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으시고요. 
우창하 의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할 경우에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비용추계서에서는 해당없는 걸로 해놨는데 뭔가 안 맞아요.
우창하 의원    좀전에도 약용산업팀 팀장님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고 돈 받는 거는 1년에 1,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돈이 더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 부부인데 저번에 사업단에서 단장님이...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의원님,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을 하도록 하세요.
우창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하잖습니까. 토론에 대해서. 그러니 이 부분들을 지금 민간위탁 안 해놓고 차일피일 미뤘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버리면 의회에서도 관리 감독이 안 된 부분은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시 건물이잖아요. 수리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테고 민간위탁을 공고내서 한다면 운영비를 지원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비용이 전혀 없는 걸로 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창하 의원    민간위탁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거는 1,200만 원이지만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복합관에 지금은 1층에 커피숍하고 작업공간이, 제조시설이 있는데 2층도 그렇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안동반가와 계약되어 있는 그 시설물들은 별도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맡기고 별도의 전체적인 민간위탁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안동마 6차산업복합관이라는 명칭이 국비 공모 사업이었죠, 약용산업팀 팀장님?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네.
우창하 의원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안동마 6차산업복합관을 북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옹천이라는 지명이 있고 안동마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완벽하게 해줘야만 운영하는 부분을 잘 구상할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법적인 근거 없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거나 협의나 타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김백현 위원    말씀은 좋은데 조례상 의문점이 있는 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라든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 노후화되면 우리시가 거기 수리도 해야 될 거고 민간위탁자가 비용에 대해서 운영비를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느냐 세세하게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깁니다.
우창하 의원    민간위탁은요,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 받겠다는 사람이 1억을 주고 사용할 수도 있고 10억을 주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액은 정해진 게 없어요.
김백현 위원    비용 추계는 추정해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니까 의구심이 가는 거에요.
우창하 의원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했는데 약용산업팀 팀장님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되면 그 부분도 완벽하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민간위탁 협의 과정 속에서도 그거를 꼭 수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약용산업팀 팀장님, 1년에 예산 얼마 나가나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올해 책정된 예산은 4,2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산해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 관리비 3,000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청취 불능)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비용 추계서가 없다고 한 거는 1억 미만이거나 정확하게 예산 잡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 실제로 사용 허가라든가 대부를 해 주게 되면 큰 수선은 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윤찬 위원    과에서 1년에 투입되는 총 예산 얼마죠? 4,000만 원 되나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인건비가 2,100만 원,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실제로 지출하는 거는 3,000만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남윤찬 위원    계약했으니까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받나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임대료는 1년에 1,200정도 되는데요. 반가에서만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이고요. 나머지 업체는 비용이 얼마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 1,400 정도.
남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약용산업팀 팀장님, 전체 땅 부지하고 건물하고 식당, 커피숍, 2층에 사무실이 몇 개 나눠져 있잖아요. 전부 다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죠?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건물에 대해서 10억 2,0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국비공모사업으로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동안 민간위탁과 관련하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수익성이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인데 여기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라 말이죠.
  지금 상황이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1년에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 규모의 주차장과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는 복합관 건물에 1,200만 원이면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은 안동 생강을 하면서 지역에 공헌을 하고 있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에서 생상된 생강도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잘 되면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지원해 주는 3,0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얼핏 듣기에는 1,200만 원 말고 나머지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가 1년에 내는 게 200만 원이에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왜 그러냐면 반가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컨테이너 받는 임대료가 아직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건 아닙니다. 6차산업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정지어져 있는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1개는 50만 원씩 받고 있고 2층은 공유사무실로 책상 하나에 의자 하나 해서 분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월 10만 원 받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낮춰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받는 임대료는 얼마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상임위에서 가 봤을 때 건물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괜찮은 위치에 어느 곳에 가도 넓은 공간에 잘 지어진 건물이 잘 없거든요. 거기를 공짜로 쓰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과에서 홍보를 하셔서 다른 외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그 전에는 사업단에서 공고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사업을 오픈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고에 의해서 가끔씩 저희들한테 외부에서 와서 잠시 1년이나 2년씩 있다가 빠져나가고 계속 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제조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있지 않고 짧은 기간동안에 사업을 하고 빠져나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복순 위원    2층이 그렇단 얘기잖아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예, 2층요.
정복순 위원    1층도 식당 리모델링 해서 거기서 음식체험 하기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봤을 때.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저도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과에서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돼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보기에는 목숨걸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갈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약용산업팀 팀장님, 인건비 2,800, 운영비 2,100 예상 추정액을 말씀하셨는데 1년에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운영비는 주로 뭘로 말씀하시는 거죠?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운영비는 무인경비하고요. 2층이 복합사무공간이라서 복합기 임대라든지 전기, 통신, 정수기 있고요. 건물이 3, 4년 지나다 보니까 발생하는 하자 부분 고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인건비는.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기간제 1분 채용해서 사무실 관리하고 주변 정비하고 전화 응대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저렴하게 사무실 임대료도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가격으로 하는데 전기세 이런 거는 안 받고 있다, 그죠?
○약용산업팀장 장재옥    본인들이 쓰는 거는 본인들이 내고요. 2층은 공유사무실이다 보니까 개별로 해드릴 수 없어서 시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근, 우창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의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업·농촌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기존 농업 기술에 접목시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관행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농업을 ICT 융합과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성장농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농업환경에 따른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사업 및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운영비 등 지원,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의원님, 2조에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3년에 걸쳐서 국비 받아서 임하에 하고 있잖습니까. 잘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을 굳이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라고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근 의원    잘 아시다시피 안동시 스마트팜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동시 스마트팜 사업단을 명칭을 한국미래농업연구원으로 바꾸는 거고요. 스마트팜 사업단은 2023년도에 사업이 끝이나요. 스마트팜 사업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사업단을 자립화 시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단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니 당장 국책사업에 신청을 하려니 제한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법인화 해서 향후에 2023년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이렇게 사업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단법인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이상근 의원    예.
정복순 위원    재단법인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농정과나 유통특작과 국비에 관련된 어떤 사업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뜻인 거죠?
이상근 의원    그 사업단 명칭으로는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근 의원님, 비용 추계서를 잠깐 봤는데 내년도 2022년도는 국비 도비가 확보된다는 말이잖아요. 
이상근 의원    네.
권기탁 위원    2차년도부터는 시비로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록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 것이어서 재단법인으로 가는데 비용 추계서 보다 제가 보기엔 우리 시비 일반회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돼요. 이런 부담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상근 의원    이 사업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 쪽으로 의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향후 5년 이내에는 완전 자립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사업단이 끝나고 비용 추계서에 보면 비용이 엄청 나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못 할수도 있는 걸 생각하면 이 사업단을 계속 법인으로 만들어서 안동시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엄청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상근 의원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사업단을 전환하는 거에요.
배은주 위원    전환은 하는데...
이상근 의원    전환을 해서 자립화 하겠다는 의지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청취 불능)
배은주 위원    그렇게 무조건 삭감한다고...
이상근 의원    사업단의 의지로 봐 주시고 그 사업단을 의회에서 늘 지켜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도 2023년이 1년 남았는데 염려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만약에 내년쯤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명칭 변경을 해서. 공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염려가 된다는 이 말씀이죠.
이상근 의원    저도 염려가 됩니다.
배은주 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준비를,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근 의원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준비를 하시나요? 무조건 추상적으로 법 만들어서 공모사업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는 안 되고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본 조례가 통과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과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시면 열심히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대안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꼼꼼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발언대 선 김에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을 보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인건비 하고 법정부담금 상당한 예산인데 추계를 해 놨어요. 추계서가 현재 스마트팜 하는... 뭐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지금 10억이라는 것은 올해...
김백현 위원    그 분들 실제 인건비가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유사하다고 봐야 되는데 책정이 약간 많이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김백현 위원    수석급이 월 800 곱하기 12 하니까 1명이 9,600만 원인데 지금 받는 분이 그렇게 받고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그 정도 안됩니다.
김백현 위원    재단법인을 만들면 이렇게 주는 근거가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이게 확실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 정도 가야 된다는...
김백현 위원    그 정도 줘야 될 것이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네. 더 많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김백현 위원    인건비를 8명이 5억 되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네, 5억입니다.
김백현 위원    1년에 5억 인건비를 지출한다면 안동시 스마트팜 농업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얼마나 이 분들이 가져와서 안동 지역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걸 추정을 해 봤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내년에 준공이 되면 2023년 시작해서 공모사업을 확실히 갖고 올 수 있도록 과하고 사업단하고.
김백현 위원    공모사업도 해야 되지만 245억이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사업비가 245억입니다.
김백현 위원    얼마나 잘 운영 관리하느냐고 문제고. 사실은 조례를 만들긴 만들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례인 거 같아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우려스러운 건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김백현 위원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다루겠지만 비용 추계서는 전제해서 추정을 해놨는데 이만큼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걱정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4.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금융기관의 정의에 신용협동조합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재해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하는 사항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개선사항 없음을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바일 상품권 출시 및 하반기 카드형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라 정의의 범위와 구매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여 상품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정의에 관한 것으로, 안 제2조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모바일 상품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인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하여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매한도 개정에 관한 것으로, 안 제13조제4항 중 “월 70만 원”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개선사항 없음을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 업무를 챙기다가 보니까 행자부 지침이 있다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이재갑 위원    행자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상품권 발행한도라든가 우리가 부담해 주는 수수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한도는 정부 당초 예산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할인 보존율에 따라서 저희들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재갑 위원    그거 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발행 한도가 정부 지침상으로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원 금액을 올려야 된다. 특히 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적립한다는 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상품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확대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해 주는 건 고마운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번 추석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구정까지 가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조례 공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때는 힘들지 싶습니다.
이재갑 위원    월 1인 70만 원이잖아요. 모바일상품권 40만 원, 지류형이 30만 원. 지금 100만 원이 되면 지류형 30만 원에 모바일상품권 7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지류형은 그대로 30만 원 하고 모바일하고 카드하고 합쳐서 7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자기가 사용하는 카드 별도 30만 원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모바일이나 카드에 합산해서 70만 원. 자기가 사용하기 편한 대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이재갑 위원    늦게나마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역 내에 그나마 작게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이것이고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최소한 10%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실행하는 과정에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실무자들이 잘 챙겨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상품권요. 은행에 가면 3만 원짜리는 있지만 만 원짜리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안 그래도 저희도 시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만 원짜리를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짜리 발행은 많이 하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조금 사고 3만 원짜리 주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돈도 있고 상품권을 사용하면 몇 %를 사용해야 돼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70%까지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줍니다.
배은주 위원    3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만 원짜리가 소요가 확실히 많습니다. 앞으로 만 원짜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한 가지 더. 명절 때만 10%에요, 아니면 연중?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작년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연중 10%를 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추석, 설 명절 때 10%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머지 일반은 6%였는데 작년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워낙 어려워서 10% 계속 해 왔습니다.
배은주 위원    10% 계속 하고 있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사항을 적용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투명페트병, 폐스티로폼, 기타 분리배출 용기설치를 추가하고, 또한 폐기물 리법 제15조제2항에 근거한 공동주택 등에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정비ㆍ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4조의2에 주간 수거작업이 원칙이지만 야간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3명 1조의 작업 원칙을 2명 1조 또는 1명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예를 들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 초래, 기계적 수거장치 자동 상하차 부착차량으로 작업할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조례개정안 제15조제2항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을 기타에 폐형광등함, 폐건전지함, 아이스팩수거함, 폐식용유수거함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16조의2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등 소유자가 생활폐기물 배출 보관시설과 용기를 별표11의 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모실게요. 위원장님 조례와 관계가 없는데 짧게 2분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역매립장 잘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이상근 위원    지난 8월 30일 11시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했어요. 제가 거의 7년째 주민협의체 회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회의를 했지만 최소한 시에서 직원들이 과장을 비롯해서 2, 3명 배석을 했어요. 그날 회의를 갔는데 아무도 안 보였어요. 깜작 놀랐어요. 올해 상당히 중요한 해에요. 계약이 언제까지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11월 11일입니다.
이상근 위원    11월 15인가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11월 11일입니다.
이상근 위원    재계약을 하든 사업중지를 하든 이사를 가든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해이고 주민들도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오지 않아서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 과장님 안 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날 확대간부도 있고 해서 일이 바빴는데 담당 약용산업팀 팀장님을 위원님 전화받고 바로 현장에 보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보다도 더 바쁜 일이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월요일이라서 내부적으로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담당 과장님 열일 제쳐놓고 오셔야지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관련 있으신 분하고 얘기를 하도록 자리를 잡아 놨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동네 한 번도 안 들어가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동네는 안 가봤습니다만 매립장은 늘상 다니니까.
이상근 위원    중요한 시기에 주민들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근 위원    협약서는 읽어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지난 번에.
이상근 위원    그 주요 내용이 뭐에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역 주민들 지원해 주는 거죠.
이상근 위원    물론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2차적인 거고 사업을 중지하거나 계속 하거나 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부터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시간이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11월 11일까지니까요.
이상근 위원    많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주민과 협의가 있은 후에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용역을 했다. 하니까 피해 별로 없더라. 뭔가 순서가 뒤바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분노하는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용역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용역 결과 보고회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상근 위원    용역 결과 보고회는 행정에서는 하든지 그거는 그거고 일단 주민들과 협의가 먼저 된 이후에 그런 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잡아 놨습니다.
이상근 위원    급하게 그렇게 잡혔구나,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급하게 아니고 미리 얘기가.
이상근 위원    미리 얘기된 게 아니에요. 과장님 똑바로 얘기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아니요. 제가 담당 약용산업팀 팀장한테.
이상근 위원    언제 그 약속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7월 20일 경에 약속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협약을 하게 되면 자료를 준비한다고 이대동 약용산업팀 팀장님이 이번에 7월 20일자로 와서 나름 작업 정비한다고 만남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이상근 위원    변명으로 들을게요.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해 있으니까 어쨌든 주민들 자주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용역이 나왔느니, 설명회를 한다느니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쪽에 얘기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결과를 보고하는 거니까.
이상근 위원    우리끼리 가만히 해도 좋은데 가만히 해도 안되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고 그런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상황이 많이 바뀌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 광역매립장 모든 시설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무실 새로 지었고 선별기 새로 했지요. 새로 다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회수센터도 내년에 지을 겁니다.
이상근 위원    내년에 지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회수센터. 재활용 회수센터.
이상근 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게 되면 어떡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협의해서...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시라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 행정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로 만나서 말 실수하면 이상해 질 거 같고.
이상근 위원    제가 불안해요. 거기 아직 그릇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같은 스타일로 가서 협상을 이끌어 낼까 그게 저는 의심스러워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때 제가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사람을 알아야 협상을.
이상근 위원    이제까지 뭐했냐고, 그러니까. 진작 가서 사람을 만나고 해야지요. 협의체 회장님 이름 뭐에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권영복입니다.
이상근 위원    언제 외웠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제가 당연히 그걸 외워야죠.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자주 교류하고 하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둘째, 제25조제3항제4호는 공공 목적 광고물의 수수료 면제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공공 목적의 광고물을 허가·신고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여 공공기관의 광고 효율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별표3과 별표6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맞춰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교통행정과장 최우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이용권 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과 직인을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발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부분을 개정하여 법령 위반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이용권 하단부에 ‘안동시장(인)’을 ‘안동시’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토지정보과장 최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6항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물주소”의 부여 확대를 통하여 주소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토록 하여 투명성 제고,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도(판)에 광고를 할 경우의 비용(유료, 무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제11조에서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농촌지원과장 권순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 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 중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를 안동시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다른 지역 농업인 또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후대들이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예비 귀농·귀향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임대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서 “안동시민이거나 안동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제외법령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관내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편리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관내 주소를 두면 됐는데 이제는 출입경작자, 안동에 땅이 있어도 예를 들어 예천 사람이 풍산 땅을 경작하면 빌려준다 이런 뜻이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김백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김백현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서부, 북부 분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농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없는 기종들이 있다 그래요. 없는 기종을 잘 파악하셔서 비치를 해서 농가들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연초부터 임대농기계 교육이라든지 할 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인지. 최대한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이라든지 신기종이라든지 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평소에 임대할 때도 수시로 농업인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종이 많이 필요한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예를 들어 콩 적심기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 한 대만 있어도 돌려 쓰면 되는데 그거를 자부담을 해서 개인 농가가 사기에는 부담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가격이 얼마 하는지 몰라도 여러 대를 비치해 놓으면 적기에 사용 안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종이 다양합니다만 파악을 하셔서 안동 관내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계를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적심기는 올해 처음으로 세 대를 구비했습니다. 각 분소별로 한 대씩 시험삼아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백현 위원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임대사업소, 분소하고 세 군데 있는데 어떤 기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잖습니까. 예산 집행할 때 사업소, 북부분소, 서부분소 기계를 공통적으로 구입하지는 않죠? 지역 특성에 맞게 차이를 두시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아닙니다. 서부분소, 북부분소, 본소에 합쳐서 지역마다 원하는 기종이 예를 들어 북부 같은 경우에는 밭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기종이 있고하니까 일단 전체 설문을 받아서 한꺼번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받고 난 다음에 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관계없는 질문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콩 적심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서부분소에서 설문 조사해 보니까 많이 원한다. 북부분소에서 원하지 않으면 다른 기종으로 하고 서부분소에 2개 사놓고 반드시 분소에 사야 됩니까? 세트로 사야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부분소에서 필요없는 것은 북부분소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역 특성에 맞게끔 구입하시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로 ss기 같은 경우에는 북부라든지 본소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과수원이 적은 서부같은 경우에는 본소가 3대 배치한다 그러면 서부분소에는 1대 배치하고 그렇게 지역별로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관내 출입경작자. 파악해 보니까 수혜자가 좀 있습니까? 조례까지 개정하는데?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생각보다 관외 주소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윤찬 위원    우리 안동은 이제 시작하는데 다른 지역은 벌써 시작하죠? 인근 예천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다른 지역 조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임대한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의외로 외지 주소로 된 사람들이 많아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제까지 하려고는 했는데 확실하게 조례안에 담기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남윤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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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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