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6일 (금)
- 의사일정
- 1.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도전, 꿈과 희망, 열정이 떠오르는 계절, 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 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 가면서 위원님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 입니다.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근·우창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근·우창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근·우창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근·우창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최근 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유전공학기술(GT)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이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 노동인구 및 농지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스마트팜 지원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최근 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유전공학기술(GT)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이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 노동인구 및 농지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스마트팜 지원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상근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구 고령화, 농업 인력과 농경지 감소, 생산비중 감소 등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도입으로 생산·유통·소비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사합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상근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구 고령화, 농업 인력과 농경지 감소, 생산비중 감소 등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도입으로 생산·유통·소비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님한테 질의하기 보다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스마트 농업 시작했죠?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시범단지는 시작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시범단지가 어디 있는데요.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오대리에.
○이재갑 위원 오대리 게 시범단지예요?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노지 쪽에는 시범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시범단지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노. 시범하는 것은 조그마하게 해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하 오대리에 노지 스마트팜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미 사업단이 구성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가 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원발의로. 이래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했지만 조례안을 과장님 다 검토하셨죠?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했지만 조례안을 과장님 다 검토하셨죠?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예.
○이재갑 위원 여기 이 조례안대로 보면 조례안이 굉장히 소극적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한 개도 없어요. 전부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 일 안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안 해도 되는데 뭐 그죠. 이래 놓고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는 판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과연 진짜 스마트팜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을 드려요.
이 조례에 시장의 책무는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 놨는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계획수립에서부터 육성지원, 사업지원, 이런 데는 전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오늘 당장 수정하자고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음에는 수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조례에 시장의 책무는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 놨는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계획수립에서부터 육성지원, 사업지원, 이런 데는 전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오늘 당장 수정하자고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음에는 수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예.
○이재갑 위원 이미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사업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데가 있어요. 사업단 운영비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내용이 중복해서 계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여요. 보다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용도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군에서 도청신도시지역에 통합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시민편의 증대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공영자전거의 명칭과 이용요금, 시간 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자전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타이소로 명명하였으나 상표권 등의 문제로 예천군과 협의 결과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이용대상을 만 15세 이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회원가입을 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의무와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와 부주의에 따른 사고 책임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들도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더욱 증대하고자 회원가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및 별표에서 회원가입비를 한 달에 5,000원, 6개월에 18,000원, 1년에 3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비를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 3시간에 무료, 30분 초과에 500원으로 당초와 같이 유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운영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을 7시에서 22시까지로 정하였으나 이용편의증진과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5시에서 24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째,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카드를 제작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군에서 도청신도시지역에 통합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시민편의 증대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공영자전거의 명칭과 이용요금, 시간 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자전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타이소로 명명하였으나 상표권 등의 문제로 예천군과 협의 결과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이용대상을 만 15세 이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회원가입을 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의무와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와 부주의에 따른 사고 책임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들도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더욱 증대하고자 회원가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및 별표에서 회원가입비를 한 달에 5,000원, 6개월에 18,000원, 1년에 3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비를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 3시간에 무료, 30분 초과에 500원으로 당초와 같이 유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운영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을 7시에서 22시까지로 정하였으나 이용편의증진과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5시에서 24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째,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카드를 제작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 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청신도시지역에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시민 편의 증대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사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청신도시지역에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시민 편의 증대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도청 안에 공영자전거 대여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잖아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2019년도 보다는 2020년도가 실적이 조금 늘어나기는 났네요. 보고서에 사업비 하고 수입현황 단위가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수입현황이 잘못되었습니다. 1,000단위입니다.
○김백현 위원 100만 원 해 놨는데 헷갈려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안동시가 102만 9,000원입니다.
○김백현 위원 1,000원 단위예요? 잘못됐죠. 밑에 것도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이것도 1,000원 단위입니다. 이용현황도.
○김백현 위원 이용자 현황 총 가입자가 나와 있는데 가입을 1,000원을 내고 가입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1,000원 내고 가입하는 겁니다.
○김백현 위원 지원예산을 보니까 안동하고 예천하고 비교를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안동이 3분의 1, 예천이 3분의 2입니다.
○김백현 위원 예산 지원도 3분의 1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하면 도청 스마트도시 통합관재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6개 분야가 있는데 대중교통정보 제공하고 실시간교통제어, 방범CCTV, 저희들이 하는 스마트자전거, 상수도시설관리, 공동구역관리,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안동시가 3분의 1 돈을 내고 예천이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예천도 3분의 1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3분의 2입니다.
○김백현 위원 실지로 신도시에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구경 못하는데, 이용자는 나오니까 하겠지만 신도시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 3만 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을 하고.
○김백현 위원 공짜나 마찬가지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백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스마트도시 관재센터에서 도청 신도시에 예천구역이나 안동구역 이외에 이 자전거를 타고 안동시내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관재센터에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자전거에 GPS는 달려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위치추적하고 다 됩니까?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도 보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도 보면 이것은 도청 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이므로 그 안에서 타시라고 하는 내용이라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가요. 사용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이 조례는 도청 신도시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사용자가 자전거를 접속을 해서 탈 때 그런 문구가 뜨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회마을 가버리면 그 구역이 아니잖아요. 도청 신도시구역이 아니란 말이죠. 도청에 자전거를 타고 하회마을 구경간다 이랬을 때 그러면 구역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구역은 신도시만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주변에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도청 신도시에만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근 전체를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사용자들이 그 내용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사업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오면서 조금씩 증액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억 5,500만 원에서 1억 8,059만 3,000원까지 증액되었어요. 위수탁사업을 예천군에서 체결하고 안동시도 같이 체결하고 이러나요. 사업자는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사업자는 예천군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천군에다가 위탁하는 거네요.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이재갑 위원 전체적인 통합운영 하는데 있어서는 예천군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이재갑 위원 왜냐하면 회원가입비가 있는데 회원가입비도 별도로 관리하면 이 부분 별도로 적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나중에 회원이 탈퇴할 시는 회원가입비를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회원한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반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회원가입비라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1,000원.
○이재갑 위원 1,000원이든, 지금까지는 5,000원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월 5,000원이고 6개월에 1만 8,000원, 1년에 3만 원 이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가입비하고 이용료하고 구분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이용료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용료는 3시간은 무료고, 30분마다 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한 번 회원가입하면 계속 그 회원 자격 유지하는 게 아니고 회원의 자격으로 유지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3만 원 내면 1년이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1,000원 내면 계속입니다.
○이재갑 위원 회원가입비라고 하는 것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게 가입비인데, 가입비가 한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입니다.
○이재갑 위원 회원 탈회하면 회원가입비를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회원가입비 명칭을 명명하는 것을 달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회원가입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내용을 보시면 회원가입에 한해서 3시간은 무료고 30분 당 500원이고 비가입회원은 1일 1,000원씩 기본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RFID 카드를 받아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조례에 보면, 그러면 회원의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내 카드로 몇 시부터 어디서 이용한다는 게 드러나요. 그런데 비회원에게는 한 시간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회원이 사용했을 때에는 사용하는 이용료를 어떻게 내요. 지불하는 방법이, 카드가 없으면. 그러면 대여소에 가서 대여해서 써야 되나요? 돈을 지불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이재갑 위원 굉장히 편치가 않은데. 이 정도로 할게요. 중요한 것은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도청 신도시 쪽에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보완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조례를 경북 도청 신도시 공영자전거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안동 지역도 당연하지만 예천지역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자전거 타신 분들이 안전에 걱정하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조성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비회원은 1일 1,000원으로 하며 하루 종일 7시부터 22시까지 타면 1,000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비회원은 3시간까지 1,000원을 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30분마다 500원씩 받습니다.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아까 설명은 과장님이 비회원은 하루 종일 1일 1,000원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시간 지나고 초과할 때마다 30분마다 500원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전거를 타고 난 다음에 돈을 어떻게 납부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GPS 단말기가 있어서 시내 킥보드 같이 정보가 바로 바로 뜹니다.
○배은주 위원 떠도 납부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납부는 현장에서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관리를 하는데 위탁업체가 예천에서 관리한다는데 위탁업체는 혹시 상호는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천군에서 비상임 직원을 고용을 해서.
○배은주 위원 직원을 고용해서 직접 관리를 하시구나. 과장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조례에 담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비회원가입은 3시간을 기준을 해 가지고 1,000원이고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500원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데 회원하고 비회원은 조례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조례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원의 가입비는 탈퇴 시에는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철 건설과장 김봉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이며,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단이 사업의 핵심주체로서 사업기획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위탁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안동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기타 안동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으로 위탁조건은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서 32조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예 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182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3년간 330백만 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운영비와 사업비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예산으로 국비 3,396백만 원, 시비 1,456백만 원으로 총 4,852백만 원의 예산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이며,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단이 사업의 핵심주체로서 사업기획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위탁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안동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기타 안동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으로 위탁조건은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서 32조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예 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182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3년간 330백만 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운영비와 사업비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예산으로 국비 3,396백만 원, 시비 1,456백만 원으로 총 4,852백만 원의 예산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 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농촌지역 시군 자치단체마다 다 있는 겁니까?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철 시군 단위 당 하나씩 지원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만들어서 앞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김백현 위원 농촌이 고령화 되고 소멸화 되어 가는 시점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지금까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국가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 사업들이 전부 실패한 사업이고 성공률이 약해요. 맞죠?
○건설과장 김봉철 예.
○김백현 위원 그래서 관이 주도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자율적으로 잘 해 보라는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철 예.
○김백현 위원 사업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업을 할 대상지역이?
○건설과장 김봉철 매년 공모사업에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미리 꾸며 놓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백현 위원 선정이 되어야 사무국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 지원되어야 되고, 추진단 운영비가 6억 1,2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건설과장 김봉철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비슷한 사업들을 기억해서 진짜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취지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제도적으로 하라니까 해서 사업비 받아서 던져놓으면 80, 90% 실패하는 것은 맞잖아 그죠. 예산만 낭비되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지만 이 사업만큼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했던 안동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실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하나 구체적으로 만드실 거고, 만든 이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거고, 그래서 실행하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농촌협약제도를 활용해서 많이 실행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봉철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실지로 우리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건설과장 김봉철 예.
○이재갑 위원 중간지원조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리 저리 그냥 모셔져 오면 없는 이만 못해요. 오늘 처리가 되고 나면 중간지원조직에 센터장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봉철 공개모집 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전문가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이재갑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동 지역 내에서 모실 거예요. 경북에서 하실 거예요. 전국으로 풀 거예요?
○건설과장 김봉철 전국 단위로 공개모집 할.
○이재갑 위원 확실하게 하실 수 있죠?
○건설과장 김봉철 예.
○이재갑 위원 가까운 의성군의 사례를 잘 보고 있어요. 좋은 분을 모셔오면 그 고을이 살아나요. 센터에 센터장 한 분을 어떤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문제예요. 센터장 모시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예산규모, 인건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8% 되는데 이 사업비를 나머지 잘 쓸 수 있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는 중간지원조직을 제대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모지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센터장이 들어오실 분이나 함께 하셔야 될 코디네이터들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좋은 분을 모셔놓고 그 분이 활동하도록 좋은 코디네이터를 모시고 현장에서 농촌지역의 주민들 하고 진짜 부데끼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예산규모, 인건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8% 되는데 이 사업비를 나머지 잘 쓸 수 있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는 중간지원조직을 제대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모지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센터장이 들어오실 분이나 함께 하셔야 될 코디네이터들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좋은 분을 모셔놓고 그 분이 활동하도록 좋은 코디네이터를 모시고 현장에서 농촌지역의 주민들 하고 진짜 부데끼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김봉철 예.
○이재갑 위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충분히 현황 파악하시고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철 예.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하게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액션그룹이 구체적으로 단체가 명명되고 있어요. 여기에 명명된 단체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처럼 기득권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센터장 하고 코디네이터들 하고 같이 해서 완전 백지에서 논의를 하시도록.
○건설과장 김봉철 기준을 새로 정립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내용에 보면요. 신활력플러스사업비 해서 사업내역이 특화자원 융복합 플랫폼 구축되어 있고요. 빅데이터기반 융복합 마케팅 추진되어 있고, 전통문화자원 벨트구축, 특화자원 상품개발, 특화자원 융복합 마을공동체 육성, 청년전문인력 양성 사업,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안동에서 단체들이요. 이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요. 앞서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 있었는데 민간위탁사업자의 자격 부분에서는요. 여기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요. 전국 단위 공모를 추진한다. 시 홈페이지에만 달랑 기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할 때 홍보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어떤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이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청년전문인력양성, 특화자원 상품개발 이런 것은 별개의 사업들인데 1개 단체에서 특성화 되어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온다고 하면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소화할 수 있겠는 지도 궁금해요.
한 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서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꼭 한 개 업체만 선정하지 말고, 특성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업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만큼이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청년전문인력양성, 특화자원 상품개발 이런 것은 별개의 사업들인데 1개 단체에서 특성화 되어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온다고 하면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소화할 수 있겠는 지도 궁금해요.
한 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서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꼭 한 개 업체만 선정하지 말고, 특성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업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봉철 중간지원조직 구성은 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특화되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10억 원을 투자해서 특화자원상품개발 이런 것만 해도, 특화자원을 엄청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동에 전체 관광상품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10억 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개 업체에 공모를 해서 줘버리면 그 업체가 특수성이 없다면 이런 것은 개발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잘해 주시리라 믿고 공모 이런 부분들은요. 사업자의 자격이라든가 잘 고민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봉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니 혹여 공모할 때 의회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니 혹여 공모할 때 의회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철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은주 위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잠깐만.
○배은주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위원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 사업단에 공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김봉철 법인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재단법인, 농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그런 법인으로 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배은주 위원 위원회에 되어 있는 분들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기득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사회적 기업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다 참여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공모를 하시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철 저희들도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도 있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선정하고 평가기준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 부분은 명확해야 되고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공모에 참석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당연히 안 돼야 되지.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공모사업을 하신다. 문제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봉철 공모는 안동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모를 제안하는데 거기에 구비되는 조건이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중간지원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 위원회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추진단을 만드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위원회는 별개니까 여기 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배은주 위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봉철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라든지 심의대상으로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렇게 해서 공정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철 기준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마을에 코디네이터를 선정할 때는 동네에 분을 선정하세요? 아니면 타지역에, 그것도 선정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셔요.
○건설과장 김봉철 제 생각으로는 자격과 기준은 전국 단위로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많이 풀어서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배은주 위원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 마을의 특성을 잘 아셔서 협력하면 좋은데 제가 이런 사업을 보니까 마을에 계신 분들이 네 편, 니 편 이렇게 갈라지고,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 사업비를 넣어서 도로 마을에 불화가 되고, 마을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건설과장 김봉철 저희들이 공모사업 전제조건으로 전담부서에 전담 지원조직이 전제조건입니다. 행정지원실 하고 전담조직에 대해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김동명 건축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본 조례 제정으로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간 상향 조정 없이 10년간 동일 비용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노임 등 철거비용 상승에 미치지 못해 현실화 하고자, 금번 일부개정으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빈집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액을 2백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제6조 중 “2백만 원”을 “250만 원”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김동명 건축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본 조례 제정으로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간 상향 조정 없이 10년간 동일 비용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노임 등 철거비용 상승에 미치지 못해 현실화 하고자, 금번 일부개정으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빈집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액을 2백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제6조 중 “2백만 원”을 “250만 원”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 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노임 등 철거비용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사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노임 등 철거비용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