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 의사일정
- 1.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봄기운을 미처 만끽하기도 전에 벌써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로 혹여나 위원님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위험도 사라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가면서 위원님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 경제도시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 경제도시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범 전문위원 권상범입니다.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안과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1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김상진 의원님이 발의하여 보류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1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김상진 의원님이 발의하여 보류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회기 때 보류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창하 부위원장께서 재상정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예, 부위원장 우창하 위원입니다. 재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1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금 우창하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상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면 우창하 부위원장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김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에 안동시 원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설립 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8조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정관, 임원 구성에 관한 사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상권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류안과 수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 원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에 안동시 원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설립 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8조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정관, 임원 구성에 관한 사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상권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류안과 수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 원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범 전문위원 권상범입니다. 경제도시위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입니다. 이번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안동시 원도심권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해 주신 김상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창하 부위원장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예, 부위원장 우창하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정의,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말한다로 하며,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 상권활성화사업에 적용한다로, 제6조 기본재산 조성은 삭제하며, 제7조 출연 또는 보조는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상권활성화 사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제8조 임원 제3항 대표이사로 시의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한다. 와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정의,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말한다로 하며,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 상권활성화사업에 적용한다로, 제6조 기본재산 조성은 삭제하며, 제7조 출연 또는 보조는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상권활성화 사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제8조 임원 제3항 대표이사로 시의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한다. 와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방금 우창하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창하 부위원장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초 안에서 우창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초 안에서 우창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안동의 중심 시가지인 원도심의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전통시장 상인단체인 안동구시장, 남서상점가,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가, 북문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2019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용역 결과 도출된 구역을 토대로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2020년 4월 1차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으로는,
첫 번째,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우리시의 경우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초조사 용역 결과 상권활성화 구역의 전체 면적 166,358㎡ 중 상업지역은 54.8%인 91,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의 전체 점포수는 928개이며, 구역 내 매출액은 2018년 전년 대비 2.08% 감소, 2019년 전년대비 11.57% 감소하였고, 최근 2년간 인구와 사업체 수가 각각 4.1%,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안동의 중심 시가지인 원도심의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전통시장 상인단체인 안동구시장, 남서상점가,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가, 북문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2019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용역 결과 도출된 구역을 토대로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2020년 4월 1차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으로는,
첫 번째,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우리시의 경우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초조사 용역 결과 상권활성화 구역의 전체 면적 166,358㎡ 중 상업지역은 54.8%인 91,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의 전체 점포수는 928개이며, 구역 내 매출액은 2018년 전년 대비 2.08% 감소, 2019년 전년대비 11.57% 감소하였고, 최근 2년간 인구와 사업체 수가 각각 4.1%,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상범 전문위원 권상범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예, 김호석 위원입니다. 중앙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상가점포가 400개 이상이 도매점포, 소매점포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928개 점포지역에 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보면 5개 시장의 상점가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김호석 위원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안동 구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구시장, 북문시장, 남서상점가, 음식의 거리, 그다음에 태사묘 쪽으로 해 가지고 한 건으로 묶어가지고 5건입니다. 다섯 지역입니다.
○김호석 위원 아, 음식의 거리가 들어갔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김호석 위원 음식의 거리. 그러면 북문시장까지도 들어간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북문시장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북문시장까지가 우리 중앙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북문시장까지 여파가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이 르네상스사업을 이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80억 규모입니다. 80억 규모인데 우리 구시장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북문시장까지 한 구역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점포수가 모자라서 넣었어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호석 위원 그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북문시장을 떨어트리게 되면 연결도 못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용역조사 하면서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은 중앙신시장은 안 넣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그것은 도로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복개도로를 넘어가니까 사장둑을.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매출향상이라든지 상가가 좀 살아날 기미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여기에서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을.
○김호석 위원 기대효과가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기대효과는 좋다고 봐야 되지요.
○김호석 위원 당연히 좋기야 좋겠지만 얼마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우리 외부 지금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요 그것은 상인들로 봐가지고는 좋다고 봅니다. 성과달성은 된다고 봅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좋은 것은 확실한데 돈이 들어가게 되면 좋은 것은 확실한데 사실지금 보면 중앙상점가가 빈 점포가 너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2층은 거의 비다시피 다 비어있고 1층도 점포 세놓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계기로 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사실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중앙상점가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는 시켜야 돼. 그래야 안동이 살아나요.
안동 중심상가가 죽으면 안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중심상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중심상가가 죽으면 안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중심상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상권 내에 영업점포수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빈 점포수가 상권 내에 영업점포수 791개 중에 109개가 빈 점포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그렇죠.
○우창하 위원 이 빈 점포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저희들도 이쪽 구시장 뿐만 아니라 신시장 이쪽에도 빈 점포가 많은데 저희들도 한 번 그걸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 시킬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경기도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건물주 분들이 월세라든지 그것을 인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이분들이 또 상권활성화가 빈집 살리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빈 점포에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 계획은 없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빈 점포에 지원계획이 없으면 그 건물주도 점포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빈 점포를 정비해 가려고 하는 요구가 있을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가끔씩 그런 분은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분들이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빈 점포에 건물주가 말씀하는 것은 없었어요.
○우창하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동 원도심 활성화구역 내에 5개 상인조직 점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5개 상인조직이라 그러는데 북문시장, 안동 구시장, 남서상점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문화의 거리입니다.
○우창하 위원 중앙문화의 거리, 음식의 거리, 민속의 거리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음식의 거리는 그 전에 시에서 조성한 음식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안동의료원 앞에 그쪽으로.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민속의 거리는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민속의 거리도 상인조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민속의 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민속의 거리란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5개 상인조직에 민속의 거리가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여기 기타에 보면 안동 구시장에 노점상이 36개, 기타에 3개가 있거든요. 이 노점에도 상권르네상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지원은 없고 르네상스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보통 시장에 아케이드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종합상징물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동브랜드도 개발해 가지고 상권 같이 활용하고.
○우창하 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매대를 교환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매대도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매대가 있으면 노점상이 오히려 더 힘들고 생활환경이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일단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월경 이달 중순 이후 되면 공모사업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 되면 두 달 간 걸려가지고 실사까지 해 가지고 연말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내려옵니다. 확정 지으면 80억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김 의원님 발의하신 상권활성화재단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애쓰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생활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이 이 노점상이에요 송현동도 노점상들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해서 저도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점상이라는 것은 남의 상가 앞에서 노점을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빈터공간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챙겨주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노점상이 생겨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점상이라는 것은 남의 상가 앞에서 노점을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빈터공간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챙겨주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노점상이 생겨서도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노점상을 하는 과정들이 인근에 조사를 해 보면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노점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르네상스사업에 걸맞게 상권 진짜 활성화를 해야 되고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그런 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앞으로 좀 신경 쓰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그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근 예,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역 지정이 르네상스사업 목적으로 하게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 빈 점포 활용사업 이런 걸 좀 속히 진행해서 공실율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사업이 되면 80억 속에는 하드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소프트웨어로 가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있는데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로 해서 노점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인회 하고 전부 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이 80억을 받아서 그렇죠?
○위원장 이상근 예,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정복순 위원 공모하는 게 8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 돈 어디에 쓰는가 싶어서 사실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권르네상스를 통한 유휴 공간 청년창업 그리고 공유주방 등으로 활용, 이런 단어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면 지난 번에 했을 때도 백화점 뒤쪽에 했던 모텔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게스트하우스요.
○정복순 위원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혹시 그런 사업하고 계속 반복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걱정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지금 르네상스사업은 아까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80억 사업인데, 국비가 40억이고 지방비가 40억 해서 80억입니다.
그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래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말마따나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아케이드 조성, 상징물 제작, 야시장도 조성하고, 도로변 노점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을 찾는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 그다음 통합방송시스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브랜드나 패키지 같은 것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대한 간단하게 페스티벌 그다음 관광프로그램 이런 것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배송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도 구축하고요. 상인들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그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래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말마따나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아케이드 조성, 상징물 제작, 야시장도 조성하고, 도로변 노점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을 찾는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 그다음 통합방송시스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브랜드나 패키지 같은 것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대한 간단하게 페스티벌 그다음 관광프로그램 이런 것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배송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도 구축하고요. 상인들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정복순 위원 지금까지 구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이 사업은 또 5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5개 지역을 좀 골고루 집중적으로 했던 곳은 피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거기에 가는 시민들의 시선에서 쉴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고객을 유치해 가지고 편안하게 시장도 하고 관광도 즐기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의 그런 사업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아, 이 80억을 투입해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인데 찬성의견으로 결론을 짓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의견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인데 찬성의견으로 결론을 짓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의견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상하수도과장 남봉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발생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사용료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조례상의 용어 정의와 건축물의 종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호는 조례상의 용어정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세대”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여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은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관급을 원칙으로 하던 급수공사 소요자재 규정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자재로 개정하여 경쟁제한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3조는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확한 요금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는 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32m/m 구경 급수관에 대한 제수수료 규정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1조제3항은 재난발생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매월 100분의 50이내로, 최대 6개월간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발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로 기존보다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3항은 재난발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매월 100분의 50 이내로, 최대 6개월간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발생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사용료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조례상의 용어 정의와 건축물의 종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호는 조례상의 용어정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세대”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여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은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관급을 원칙으로 하던 급수공사 소요자재 규정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자재로 개정하여 경쟁제한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3조는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확한 요금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는 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32m/m 구경 급수관에 대한 제수수료 규정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1조제3항은 재난발생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매월 100분의 50이내로, 최대 6개월간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발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로 기존보다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3항은 재난발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매월 100분의 50 이내로, 최대 6개월간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범 전문위원 권상범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배부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배은주 위원 감면 해당이 되는 주택이 뭐죠?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현재로 감면 이라는 것은 현행을 말씀하신다라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학생들에 대한 혜택,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실감 있게 각 4개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데 다가구하고 원룸하고 공동주택 이렇게는 혜택을 받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현행 받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데 다중주택이라고 하숙집 비슷하게 각자가 취사를 하는.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은주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우리가 가구분할이라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분할이라는 것은 한 건물에 여럿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가구분할을 안 해주면 누진세가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위원님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특히 이런 데는 300세대 있다고 그러면 300대를 이미 공제를 해 주면서 그 뒤에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그 이하는 무엇이냐 다가구입니다. 19세대까지는 여러 사람이 살 경우에 그것은 다가구로해서 가구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중주택은 무엇이냐 다중주택은 쉽게 말해서 한 건물에 학생들이 방별로 따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현행 제도에 적용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해서, 특히 안동대학교 주변에 68개소가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3개월 거쳐서 검토한 결과 형평에 맞추어서는 다중주택도 포함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시·군의 조례로 견주어 봤을 때도 형평 관계도 맞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하는 무엇이냐 다가구입니다. 19세대까지는 여러 사람이 살 경우에 그것은 다가구로해서 가구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중주택은 무엇이냐 다중주택은 쉽게 말해서 한 건물에 학생들이 방별로 따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현행 제도에 적용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해서, 특히 안동대학교 주변에 68개소가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3개월 거쳐서 검토한 결과 형평에 맞추어서는 다중주택도 포함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시·군의 조례로 견주어 봤을 때도 형평 관계도 맞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 공과금은 세입자가 내나요, 아니면 집 주인이 내게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지금 현재로는 집 주인이 내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집 주인이 안동시에 주소지가 있으면 혜택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주소지가 없는 사람인데 혜택을 주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우리 시에서는 가장 이슈가 주소 갖기 운동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다중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도 주소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웃집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을 지금까지 적용해 주던 것을 요금 가구분할 안 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만 혜택을 줄 것이냐? 행정 낭비가 엄청나게 된답니다. 왜 그러냐? 매달 다릅니다. 매달. 이래서 우리 지금 현행조례상으로는 아예 건축법상 이 건물은 다가구라면 다가구로 적용하고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미 그렇게 공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구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주소를 반드시 학생들이 우리 안동으로 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것도 요금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 숙박을 사용하는 집에 대해서도 이 상수도 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서 학생들이 안 들어온대요. 그게 올해 당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보충해 드립니다.
저희들도 인구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주소를 반드시 학생들이 우리 안동으로 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것도 요금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 숙박을 사용하는 집에 대해서도 이 상수도 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서 학생들이 안 들어온대요. 그게 올해 당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보충해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어쨌든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특혜가 된다고도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안동시 예산으로 이 수도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주소지를 적극적으로 안동시로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41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죠?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지금 해 주고 있나요, 안 해 주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것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진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지금까지 없었던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우리는 2월 달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의장님까지 보고 드려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전체는 할 수도 없고 시장가가 지금 문을 닫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용 지금 특히 영세한 이런 분들이 파악을 하니까 1만 3,000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두 달 간 우리가 감면을 해서 약 6억 원이라는 어떤 감면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은 코로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알아 봤을 때 최소한 6개월 정도해 줄 수 있는 걸 한 번 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6개월로 이렇게 했고, 하더라도 50%, 그러면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용도 다 되니까 그것은 시행하면서 저희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꼭 상공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열어놓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보충 드립니다.
○김상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50% 감면하잖아. 그죠? 이거를 전면 감면으로 하면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요?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라서 결국은 수용가에서 돈을 내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현실화 요율이 56.42%입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어려워서 일반회계 보전을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면으로 안 받을 때 과연 우리 상수도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고민해 보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어려워서 일반회계 보전을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면으로 안 받을 때 과연 우리 상수도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고민해 보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재난위기 때만 전면을 하자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래서 6개월인데요. 그래도 전액을 한다는 것은 공기업 관리상 정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완전히 안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지금 6개월 정도로 해서 50% 전국적인 현상이 시·군 확인 한 바 몇 군데는 그래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는 걸로 해서 6개월로 했다 말씀드립니다.
○김상진 위원 추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하수도 같이.
○위원장 이상근 다음.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하수도사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하수도사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제2조에 보면요, 공공하수도 관로를 말한다 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하는 것을 직선거리로 지금 개정하지요?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는 하수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전 구역을 다하는 게 아니고 안동시내에 하수처리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으로부터 300m라는 것은 막연하게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 300m이내에 그래서 유로로 돌아간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300m 되고 해서 이번 기회는 아예 경계선으로부터 300m,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면 500m도 될 수 있겠죠. 이 명문화가 없어 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상당히 지금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로 통일시킨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 300m이내에 그래서 유로로 돌아간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300m 되고 해서 이번 기회는 아예 경계선으로부터 300m,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면 500m도 될 수 있겠죠. 이 명문화가 없어 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상당히 지금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로 통일시킨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직선거리로 했는지 돌아가면서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게 지금 애매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직선거리로 되고 어떤 때는 유로로 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권익위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경계선으로부터 명확하게 300m를 행위제한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면 직선거리로 하는 게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예,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남봉구 그게 이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