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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혜택을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서도 그 혜택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봄 가운데서도 만산에 녹엽이 싹트는 이때일 것이다.’ 이양하 작가님의 신록예찬의 첫 구절입니다.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만산의 녹엽이 싹트는 지금 자연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힘든 의정활동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호    전문위원 유종호입니다. 제20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윤석    건축과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0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적용완화 대상 건축물에 부속용도의 건축물도 포함하여 적용완화 기준 확대적용(제15조제3항제1호), 두 번째,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의 구조, 면적 및 용도를 추가․확대(안 제2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세 번째는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 지불 확인에 대한 사항을 정비(안 제25조제6항), 네 번째는 건축사 확인업무대행 관련 용어 정비 및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에 대하여 정비(안 제26조제1항제6호,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7호, 제26조제4항 및 제5항), 다섯 번째, 현실에 맞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정비 및 4분기 대행수수료 청구기한을 별도로 정함(안 제27조제2항 및 별표 2), 여섯 번째, 대지 조경에 지역특성수종으로 매화나무를 추가하여(안 제30조제4항)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호    전문위원 유종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하게 정한 기준을 정비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서윤석    예를 들면 가설건축물을 경량 철골조를 해 놓으니까 약간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상세하게 공장 또는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경량 철골조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부속건축물을 단순하게 해 놓으니까 부속용도 또는 부속건축물 상세하게 적어서 나중에 민원인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세하게 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정한 기준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요. 과도하게 정한 기준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윤석    저희들 방범초소 같은 게 시내에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전에 30제곱미터 하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인원들 많고 이러니까 다 수용이 안 되고 이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85제곱미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커서 조금 줄여서 50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지역특성 수종으로 매화나무로 한다라고 아예 단정을 했는데요. 매화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건축과장 서윤석    안동시 시화가 매화나무입니다. 시목은 은행나무고.
정복순 위원    그런데 지금, 송현동 쪽으로 가서 보면 소나무, 시청 앞도 소나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소나무 왜 심으셨어요? 매화나무를 계속 심으시죠.
○건축과장 서윤석    이거는 도로 쪽이 아니고 대지 안에 조경입니다.
정복순 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정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건축과장 서윤석    추가를 한 겁니다.
정복순 위원    신설. 30쪽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서윤석    권장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복순 위원    권장하는 취지인데 조례에 이렇게 매화나무라고 한다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윤석    아, 대지 안에 조경은 매화나무만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화나무를 권장해서 시화기 때문에 많이 심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매화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대지 안에 일반 주택지는 종류가 많이 없지만, 큰 부지 내에는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중에서 매화나무를 많이 심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정복순 위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매화나무만 이렇게 못을 박아 놔서요.
○건축과장 서윤석    매화나무만 심으라는 그런 취지로 규정을 넣은 건 아닙니다.
정복순 위원    근데 조례라는 것은 법이잖습니까. 법인데 아예 지역특성 수종 매화나무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버려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신설 안 하고 매화나무 심어 버리며 되잖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은 굳이 신설로 수종을 못 박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84쪽에 보니까 대행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인상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윤석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던 것을 건축주한테 부과를 못 하게 하고 우리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당초에 건당 50만 원씩 받던 것을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10만 원 수준으로 주다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건당 2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복순 위원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인상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서윤석    실제로 현실화를 시켜 주기 위한 건데, 실제로 50만 원 받던 것을 20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수수료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수준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인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복순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여기 지금 없네요.
○건축과장 서윤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거는 어쨌든 현실화한다고 하지만, 건축사 입장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분들 보시기에는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 한 번 정하면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비율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건축과장 서윤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편성해 놓은 범위 내에서 사실상 지급을 하기 때문에 초과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자, 정리 좀.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이 지역특성 수종으로 매화나무를 추가한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추가. 그러니까 지금은 대지 조경수로는 자율적으로 조경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서윤석    예.
우창하 위원     거기에 안동 시화의 매화나무를 추가해서 권장하고자 하는 의의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윤석    예.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오늘 잘 알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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