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안동시의회는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안동시의회 회의를 시민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시민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방청권의 교부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며,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한다.
방청방법
당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한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이나 그 밖의 책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문의
의사팀 (☎ 054-840-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