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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안동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안동시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청안내

안동시의회는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안동시의회 회의를 시민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시민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방청권의 교부

  1.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2.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3.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며,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한다.

방청방법

당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한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이나 그 밖의 책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문의

의사팀 (☎ 054-840-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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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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