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안동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안동시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권리와 의무

주민의 대표자 및 봉사자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안동시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공공사무, 정책 그리고 시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함을 그 주요임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원의 권리

  • 회의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
    • 회의 출석권 : 지방의회 구성원으로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권리
    • 발언권 : 의안의 결정을 위한 회의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는 권리
    • 의안제출권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의안 제출시는 일정한 의원수의 연서를 요건으로 함
    • 동의제출권 : 의회의 회의중 의원이 필요시 동의자외 몇사람의 찬성요건을 갖추어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표결권 : 토론을 통한 의회 의사를 결정하는 의원의 의사표시
  • 회의 밖에서 행사되는 권리
    • 임시회의 소집과 회의재개요구권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회 및 회의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청원소개권 : 청원인의 청원서를 소개할 권리
    • 징계 자격심사요구권 : 의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일정한 의원수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상해 · 사망 등의 보상
    •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원의 의무

  •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언제나 양심에 따라 공익을 우선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할 청렴과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품위유지가 요구됨.
  • 직권남용과 겸직, 겸업금지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을 위하여도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 및 알선을 하여서는 안됨
  • 규율준수와 복종의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라 규율을 지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법규를 위배한 행위에 대한 처분에 복종해야 됨.
  • 회의출석 의무
    • 지방의회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 의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원신분의 포기라 할 것임.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