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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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06-04 20:15:23 | 조회수 | 418 |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19호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동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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