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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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2-03 21:12:34 | 조회수 | 49 |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55호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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