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안동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안동시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입법예고(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1-12-03 21:10:27 조회수 147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54호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입법예고(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입법예고(안동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