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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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02-10 17:18:28 | 조회수 | 32 |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7호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동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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