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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들 안동시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권한/운영

의결권(지방자치법 제39조)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41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감사하고 통제함.

청원처리권(지방자치법 제73조~제76조)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공무원 출석요구 및 질의권(지방자치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이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의견 진술, 질문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

선거권, 의견표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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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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