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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현 의원 5분 발언, “청정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1-12-22 09:28:15 조회수 457

김백현 의원 5분 발언, “청정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안동시의회 김백현(풍산·풍천·일직·남후) 의원이 이달 21일 열린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정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란 주제로 정책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청정지역인 풍산읍 신양리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의료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근지역 농산물이 가치 하락과 생산력 감소를 넘어 주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대구지방환경청 측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는 안동시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9월 안동 5개 마을과 예천 4개 마을 주민 200여명이 ‘신양리 의료폐기물소각장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 소각장 건립 반대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시민 생존권 보장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김 의원도 안동시의회 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풍산읍 신양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채 개인의 영달과 이익추구에 눈이 먼 기업을 상대로 안동시 행정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금산군의 판례 등을 예로 들며,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관련부서의 법률검토 및 절차의 적법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

 

제230회 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 5분 자유발언

≪청정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풍산·풍천·일직·남후 지역구 김백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청정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풍산읍 신양리는 예천군 보문면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예부터 물 맑고 공기가 깨끗한 청정지역이며, 특히 신양저수지는 풍산읍 친환경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젖줄이기도 합니다.

 

이런 청정지역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업체(상록환경㈜)가 2019년 9월 23일 경 경북 안동 풍산읍 신양리 9천560㎡ 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새로 짓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가 신청한 사업부지인 풍산읍 신양리는 안동과 예천의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안동시 5개 마을에 5백여 명의 시민이 1백만 평의 경작지를 터전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우 등 가축을 사육하고 지하수는 식수와 가축들의 음용수 및 풍산읍 전역에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절대 청정지역입니다.

그동안 풍산·예천 인근지역 주민들과 의회는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안동 5개 마을과 예천 4개 마을 주민 200명이 참석하여‘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 11월 20일, 안동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건립을 결사반대하고 안동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시의회 역시 안동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자‘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원회, 집행부와

함께 4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최근까지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1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시설 및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안동시로 제출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최종 결정은 안동시의 손에 달렸습니다.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될 경우 인근지역에서재배되는 농산물의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경작환경의 악화로 인한 생산력 감소로 이어져 농업의 근간이 뿌리째 뽑혀 나갈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발생되는 오염수와 오염물질로 인해 안동주민의 생존권이 심히 위협받을 수 있어 결코 가벼이 여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본 의원은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개인의 영달과 이익추구에 눈먼 기업에 행정이 바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최종 허가관청인 안동시는 시 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서가 제출되면 시 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거부한 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가서 승소한 금산군의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부서의 법률검토 및 절차의 적법성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의료폐기물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16만 안동시민과 함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안동시가 올곧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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