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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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2-24 09:22:44 | 조회수 | 581 |
드론산업 육성·기반조성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동시 드론활용 촉진 조례’ 제정 눈길
안동시 드론 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우창하(대표발의자)·김상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비롯해 드론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특히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과 협력해 전문 인력양성, 전시회·경진대회 개최,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설현장을 비롯해 사진촬영을 연계한 관광업, 방재·재난·구조·구호 현장, 산림 예찰활동, 지적조사 및 토지측량,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를 명문화했다. 그만큼 사업 시행 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발의자인 우 의원은 “분야를 막론하고 드론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기 운용 직종을 비롯해 부품 제작·수리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드론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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