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 눈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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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2-23 11:30:32 | 조회수 | 1366 |
올바른 부모교육으로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 눈길
올바른 부모가 되고자 교육을 받으려는 안동시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손광영 의원(대표발의자)을 비롯한 임태섭·김경도·권남희·조달흠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부서별, 관련 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부모교육을 교육협력체계와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부모교육’은 원활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정보·기술과 올바른 부모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자질·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이다.
교육대상은 가정유형, 혼인상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안동시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방법, 자녀 이해와 소통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 내용도 규정했다.
안동시장은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부모교육 정책 목표,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된다.
대표발의자인 손 의원은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이들이 올바른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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